펫플래닛은 국내 최초/유일의 합법적 가정집 펫시터 플랫폼입니다.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지정 받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및 관리·감독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펫플래닛 실증특례 안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Q.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 국민은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서비스를 만날 수 있으며
- (정부)부처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합니다
즉,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국민을 위해 법과 규정을 혁신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규제혁신 제도입니다.
Q. 실증특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제한된 범위(구역·규모·기간 등) 내에서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해당 기술과 서비스의 안전성 및 사업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허가가 불명확하거나, 사회적 현실에 비해 규제가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기술·서비스는 최대 4년(2년 + 2년 연장) 동안, 부여된 범위 내에서 실증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 이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사회적 가치·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정비 및 정식 시장 출시로 이어집니다.
펫플래닛은 가정집 펫시터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 제약 요소에 대한 조건 변경 및 완화 승인을 통해, '한국형 가정집 펫시터 모델'의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펫플래닛 실증특례 승인
1. 펫플래닛 실증특례 지정
• 명칭: 펫시터와 반려동물 소유주간 연계 서비스 플랫폼
• 주요내용: 플랫폼에 등록한 펫시터와 반려동물(개) 소유주를 앱 기반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는 위탁서비스
• 유효기간: 2026년 ~ 2028년
• 근거 법령: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
2. 실증특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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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특례 조건 요약
영업 대상지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활동 펫시터 규모250명 이내
위탁관리 대상소형견 (10kg 미만) / 중형견 (10kg ~ 25kg 미만)
위탁관리 규모강아지 3마리 이하 (펫시터 소유의 반려견 포함)
펫시터 선발펫플래닛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10시간)과 동물사랑배움터의 '영업 신청 전 교육' 이수
펫시터 자격2급 이상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 또는 펫시터 관련 자격증(민간자격, 주무부처 농식품부) 소지
시설 기준홈 CCTV 설치, 고정형 안전문 설치, 50㎡(약 15평)이상의 공간 필요
운영/관리 매뉴얼질환견, 특수견 관리 및 민원 대응 방안이 포함된 '안전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질환견(전염병 제외), 노령견 등 특수견에 대한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안전사고(실내, 산책 시 등) 사전 방지 및 소음 민원,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등을 포함한 매뉴얼 마련